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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0 2015가합102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 합병 및 분할, 건축허가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 하에 신청하여 주기로 한다.

2. 분할 및 합병이 완료되고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현 토지주 이름으로 인허가 신청하고 인허가 완료 시 바로 착공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준다.

3. 잔금과 동시에 건축허가자의 명의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의 모든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서상의 매매양도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잔금시점에서 담보제공과 결제 후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제6조 관련: 단, 계약해제의 통지는 매도인 중 피고 E가 매수인 중 원고에게 본 계약서 기재 주소로 발송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가.

피고들은 2010. 3. 26.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제주시 F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36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4억 6,000만 원은 2010. 8. 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