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6. 2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6%(= 측정 0.122% 위드마크 적용 0.004%)의 음주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구로구 구로동 721-10 김밥촌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