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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420

공유물분할

주문

상주시 AK 대 2109㎡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12 내지 15, 24 내지 27,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주시 AK 대 2109㎡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K, L, U, X, Z, AC, AD, A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