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1 2019가단86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