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1 2019가단86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