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06노1788 사기
민OO(000000D0000,승려
주거 창원시 소답동
본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피고인
정○○
변호사 황00(국선)
2007. 2. 1.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8억 2,450만 원이 아니라 합계 6억 62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9,8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도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고,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있다는 것인바,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김○○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판결 기재 합계 8억 2,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구욱
판사조수정
판사장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