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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5구합643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하 대전지방조달청(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은 통계청의 의뢰로 2014. 7. 4. ‘통계청 업무망 백본스위치 교체 구매’에 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고, 2014. 7. 21.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아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본스위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요기관: 통계청 품명: 네트워크스위치 규격: 수요기관 규격 계약금액: 154,950,450원 납품기한 : 2014. 9. 4.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2.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중국의 ‘시스코’ 회사 제품 유통회사인 'Hongsun Electronics Technology(HK) Limited'(이하 ‘홍순전자’라 한다

로부터 네트워크스위치를 구매하기로 하고 수요기관인 통계청에 홍순전자로부터 받은 보증서와 기술지원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