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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정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1:00경 평택시 C에 ‘D’ 숍에서 피해자 E(42세)이 위 네일숍의 업주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네일숍 부근 ‘G식당’ 주차장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E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