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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구합1825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3.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5. 27.「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라, ① 운영정지 9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 ② 원장 자격정지 9개월 처분(2014. 1. 10.~10. 9.), ③ 보조금 6,406,200원의 반환명령(2013. 4월~7월분 기본보육료 3,206,200원 및 운전기사 급여 3,200,000원, 반환기간: 2013. 11. 21.까지)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갑 제2호증) 보육교사 D이 병원 진료 등으로 부재 시 무자격자(E)에게 파랑4반 보육을 시키고 보조금을 부당 청구(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운전기사 F를 임면보고하였으나, 실제 운전은 보육교사 G이 차량을 운행하고 F의 급여를 부당 수급(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02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4. 4. 18. 종전 처분의 제1처분사유는 ‘보육교사 D이 매일 출근하지 않고, 무자격자 E이 파랑4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했음에도, D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나, 제2처분사유는 '운전기사 급여는 보육교사 급여와 달리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