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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D’에서 닉네임 “E”를 사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카페에 자신의 주장내용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 스스로가 병원에 손 지문 찍고 수술하고 일주일째 돼서 실밥 풀고 경락마사지 처하면 광대뼈가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 자기가 광대 수술한 다음에 며칠도 안 되서 경락마사지 하고 나서 병원 책임지라고 합니까’라는 등의 허위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1.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