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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4 2015가단31046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소유하다가 E주식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이다.

나. 소외 F와 그의 처 소외 G은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2. 8. 1.부터 2014. 7. 3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2015가단31046(본소), 34625(반소) 사건에서 원고 A가 제출한 서증을 가리킨다. 제2호증)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였다.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G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혼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F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7. 30.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반음식점 919.7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50평(이하 ‘이 사건 드레스숍’)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드레스숍에서 ‘H’이라는 상호로 드레스 대여, 미용, 사진ㆍ비디오 촬영업을 하였다.

F는 G을 대리하여 2012. 7. 30.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5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는 공정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G은 2013. 1. 29.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3. 1. 30.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라.

G은 2014. 1. 8.경 원고 C에게서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때 F는 G을 대리하여 G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11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는 공정증서(갑다 2015가단33165 사건에서 원고 C가 제출한 서증을 가리킨다.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