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감도311 판결

[보호감호][공1984.12.15.(742),1877]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벌금을 선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판시하기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려면 이 이외에 피고인이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피고사건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 하고 제1심판결중 보호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참조) 벌금을 선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 위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