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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2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02호에 있는 ‘C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08. 23:00 경 위 C 주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18 세, 남)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0 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09. 02:10 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여) 외 4명에게 소주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99 년생 및 00 년생 청소년들의 각 진술서, 각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