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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02. 선고 2010구합3955 판결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670 (2010.01.28)

제목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의 완축녹지 지정은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할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강○○

피고

안양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9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3. 7. 29. □□공사에서 매각하는 ○○시 ○○구 ○○동 400-4 답 992㎡(이하 '400-4 토지'라 한다) 외 11필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2,000,100,000원에 낙찰 받아, 2003. 12.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400-4 토지는 2007. 9. 4.경 같은 동 400-4 답 247㎡, 같은 동 400-5 답 201㎡, 같은 동 400-6 답 201㎡, 같은 동 400-7 답 343㎡(이하 같은 동 400-7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0. 5. (주)△△기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2007. 10. 26. 이전등기)한 후, 2008. 6. 2.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9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14, 1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인용시 개정 연도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5호, 제168조의14 제1항,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②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며,③ 다만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 요건 즉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 3, 4, 6,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가 1987. 9.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농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 오다가 2003. 8. 19.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비농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1984. 3. 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도 완충녹지로 되어있다.②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나,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다.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년, 2005년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되어있다.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답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