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국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014나1093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000
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청주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154566 판결
2015. 4. 8.
2015. 4. 2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00리 205-1"을 "00리 205-2"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90-14 대 50㎡에 관하여,
1) 피고 김BB와 김AA 사이에 2009. 4. 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는 김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 4. 2. 접수 제36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충북 00군 내수면 00리 205-2 대 661㎡에 관하여,
1) 피고 신MM과 김AA 사이에 2009. 4. 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신MM은 김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37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채권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2002, 2003,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 9.30.부터 2008. 8.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60,788,320원(=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3,470원 +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1,123,240원 +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730원 +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86,507,960원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21,92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김AA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1) 김AA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90-14 대 50㎡(이하 '사직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 김BB가 200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6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4. 1. 당시 사직동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김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가,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4. 10.에,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4. 2.에 각 말소되었다. 2) 김AA 소유인 충북 00군 내수읍 00리 205-2 대 661㎡(이하 '00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서인 피고 신MM이 2009.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6.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7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김AA의 재산상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김AA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사직동 부동산 및 00리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 9. 29.과 2012. 4. 18. 김A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결손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결손처분 당시에 김AA의 피고 김BB에 대한 사직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 및 피고 신MM에 대한 00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10.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 주장 일시에 김AA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AA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점 및 김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 김BB에게 사직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사직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 김BB의 주장
김BB는 2008. 6. 3. 충북대학교부속병원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모친
인 김GG 명의의 통장에 위 2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김A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사직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김AA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4. 1. 사직동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없다 할것이고, 설령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 김BB가 김AA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권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
하는 을가 제1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는 피고 김BB가 김GG 명의의 통장에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위 금원을 김AA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풍
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9. 4. 1. 피고 김BB에게 사직동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
로, 피고 김BB와 김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피고 김BB가 김AA의 딸인 점에 비추어, 김AA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9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
무는 2008. 10. 9. 소멸하였고,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결국 사해행위 당시 사직동 부동산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의공동담보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김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
김BB와 김AA 사이의 2009. 4. 1. 사직동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BB는 김AA에게 사직동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신M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신MM에게 00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00리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신MM의 주장
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1) 김AA은 피고 신MM에게 2004. 7. 30.까지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위 일시에 김AA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신MM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00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4. 11. 23. 접수 제555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00리 부동산에 대하여 2009. 4.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당시 세금 문제로 법무사가 권유한 바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일 뿐이
고, 실질적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다.
(3)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일을 기준으
로 하여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2004.
10. 30.을 기준으로 보면 김AA의 조세체납액은 5,658,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체납된 조세채권은 2009. 5. 30. 시효소멸되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
다.
나) 사해의사에 대하여
위 2009. 4. 6. 매매는, 김AA의 피고 신MM에 대한 위 채무의 대물변제일 뿐 김
AA의 조세채무 면탈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김AA이나 피고 신MM에게는 사
해의사가 없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에 대하여
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73138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신MM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가등기는 2009.
4.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2009. 4.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나 실질적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9. 4. 6.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
고,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9. 4. 6. 피고 신MM에게 00리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신MM과 김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2) 사해의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피고 신MM이 김AA의 동서인 점에 비추어 김AA은 위 매
매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고, 피고 신MM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신M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신MM과 김AA 사이의 2009. 4. 6. 00리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
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신MM은 김AA에게 00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00리 205-1"은 "00리 205-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