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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9 2012고합1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다이네곱창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