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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23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3(1)행,054]

판시사항

법인세가 정기 납기세인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삼호방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강계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동세는 호별세부과방법에 준하여 부과키로 되어있고 동법 제27조(23조의 오기) 제1항 에 의하면 매년 1.1과 7.1 현재로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년 2기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위 규정에의하면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같이 정기납기제이고 정기납기제는 정기에 과징할 때 그 납부기한을 정하게 되는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납부기한이란 위와같이 정기에 과징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1960.12.31 이전에 경과된 것은 물론이요 위 정기에 과징하지 아니하고 위 일자를 경과한 것도 위의 법 제1조 제3조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수시기에 이를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 은 호별세부과의 자력표준을 매년1.1과 7.1현재로 정하였을 뿐 이 규정만으로는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정기납기제인 여부는 결국 다른 규정여하에 좌우될 것이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에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동세는 호별세 부과방법에 준한다고 함과 동시에 같은 법조 제6항 에서는 목적세(법인동세포함)의 과세표준 과세률 기타 부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는 법인동세를 법인에게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과율은 법인세의 100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4조 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하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는 법인동세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징수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동세가 정기 납기제라고 단정할 아무 법적근거 있을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을 내세워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제의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위의 각관계 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본건 법인동세의 과세표준이 될 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거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유무에 따라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