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각하]
없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종합소득세 및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다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상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자 않아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 각하 대상이 됨
2013구합18407 압류계좌해지등
이AA
○○세무서장
2013. 11. 1.
2013. 11. 15.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금원을 취소하라.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압류한 계좌 등을 해지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읍 OO리 383-2에서 BB공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1997. 6.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BB공업 주식회사의 매출누락금 OOOO원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1. 4. 5. 원고에게 199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1. 5. 원고의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04. 10. 7.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E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OOOO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공업 주식회사의 폐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3호,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금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 해지하여야 하며,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부과한 금원의 취소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각 취소로 압류해지는 압류처분의 취소로, 반환청구는 추심금 반환청구로 각 선해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징수처분, 압류처분의 취소 및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징수처분, 압류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피고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징수처분, 압류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추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반환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또한 당사자소송으로 선해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청구취지 정정을 명하는 2013. 9. 21.자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취소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