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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2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1:4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 다 그곳 관리인 E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출입구 엘리베이터 옆 대리석 벽의 타일을 주먹과 발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타일 4 장을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