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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57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7.경 대구 남구 E 소재 F다방에서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660만원을 주면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3.경 전항 기재 F다방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성실히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6.경 김해시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원을 주면 성실히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