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59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12.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12. 26.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