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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5 2019고단6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냉동냉장기계 설치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 8월분 임금 1,500,000원, 2014. 9월분 내지 2019. 4월분 각 3,000,000원 합계 16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4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949,5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 상황에도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