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인접 토지인 양산시 E, F,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 H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양산시 E, F, G
3. 공사기간 : 착공 - 2014년 4월 9일 / 준공 - 2014년 7월 30일
4. 도급금액 : 일억이천만 원정(120,000,000원)
5. 공사비 지불 시기 및 절차 ① 계약금 : 사천만 원 ② 중도금 : 사천만 원 (기초공사 완료) ③ 잔금 : 삼천만 원 (공사 완료)
나. 피고는 2015. 3. 중순경 이 사건 공장에 생긴 싱크홀 보수공사와 이 사건 입구 문턱을 높이는 공사 및 지붕 물받이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약 1년 경과 후 이 사건 공장의 정화조에 연결된 배관 보수 및 싱크홀을 메우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20.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1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 두께를 250mm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갑 제2호증 의 두께 부분에는 ‘25t’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를 250mm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