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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2012구합12440 판결

강제조정은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증여사실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한 사유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위법하게 되 었는지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이른 과정, 강제조정의 의미,거래 내역, 후발적 경 정 사유에 의한 제한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보면,후발적 경정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2구합12440 상속.증여세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3.CCC

피고

1.마포세무서장 2.서대문세무서장 3.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9. 16. 원고 AAA에게 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9. 16. 원고 BBB에게 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9. 21. 원고 CCC에게 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DDD은 2008.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처(妻) 원고 BBB, 자(子) 원고 AAA, 원고 CCC, EEE, FFF는 2008. 12. 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 10. 12. 원고들과 EEE에게 "DDD이 2007. 7. 26. 원고들과 EEE 명의로 관리해 오던 GG증권계좌의 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사전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증여로 인한 증여세 OOOO원,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상속인

자산종류

증권계좌번호

평가금액(원)

원고

AAA

상장주식

GG증권

003-001-105741

OOOO

원고

BBB

-

GG증권

003-01-103554

OOOO

원고

CCC

-

GG증권

003-01-203761

OOOO

EEE

-

GG증권

003-01-125308

OOOO

OOOO

(3) 원고들 및 EEE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9,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4)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0, 2, 10,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피고 서대문 서장은 원고 BBB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CCC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8. 6. 8.원고들에게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나. FFF의 소제기 및 강제조정

(1) FFF는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합8904)에 원고 AAA 및 HHH 주식회사(원고 AA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하 'HH'라 한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식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AA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2009. 11. 12. HH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각 받았다.

(2) 원고 AAA과 FFF는 서울고등법원(2009나102270)에 항소하였고, 원고 AAA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10나58652). 위 법원은 201l. 5. 19.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1. 원고 AAA은 FFF에게 2008. 7. 31.자 유류분 반환으로 O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OOOO원을 2011. 6. 30까지, 나머지 OOOO원을 2011. 8.12.까지 지급한다.

2.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EEE 명의의 각 GG증권계좌(원고 AAA 명의 계좌: 003-01-1 05741, 원고 BBB 명의 계좌: 003-01-103554, 원고 CCC 명의 계좌: 003-01-203761, EEE 명의 계좌: 003-01-125308)는 DDD의 차명재산이 아니고, DDD의 상속인들인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EEE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한다.

5. 원고 AAA은 향후 FFF에게 이 사건 상속 및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세, 구상권 행사 등 일체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 등을 근거로 2011. 7. 19. 피고들에게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1. 9. 16. 원고 AAA에게,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1. 9. 16. 원고 BBB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9. 21. 원고 CCC에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여사실의 변동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2.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과 EEE의 재산이고,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DDD의 재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이 DDD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EEE 명의로 명의신탁된 시점을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7. 7. 26.을 증여시점으로 한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DDD의 거래행위

(가) 이 사건 주식의 GG증권계좌원장에 의하면, 연락처는 DDD의 자택 전화번호로, 주소변경 내역도 DDD으로 되어 있었다.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인감 등은 2007. 7. 26. 이후부터 원고들과 FFF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GG증권계좌 개설점 및 거래점은 DDD의 주소지 인근인 OO점이다. 이 사건 주식은 주식회사 III 주식 등이다.

(다) DDD은 공모주 등을 직접 청약하거나, 환급금 인출을 하였다.

(2) 2007. 7. 26. 이전의 거래

① 원고 AAA: OOOO원이 2005. 7. 27. 원고 AAA 계좌에서 DDD 계좌로, OOOO원이 2005. 10. 27. 원고 BBB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 OOOO원이 2005. 11. 10. DDD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 OOOO원이 2005. 11. 11. 원고 AAA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원고 AAA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2005. 11 21. DDD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 OOOO원이 2005. 12. 19. DDD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 OOOO원이 2006. 10. 17. DDD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② 원고 BBB: 주식 양도대금 OOOO원이 1999. 4. 20. 원고 BBB 계좌에서 DDD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1999. 5. 29. DDD 계좌로,③ 원고 CCC: OOOO원이 2004. 5. 17. DDD 계좌에서 원고 CCC 계좌로, OOOO원이 2004. 5. 17 EEE 계좌에서 원고 CCC 계좌로, OOOO원이 2004. 8. 20. DDD 계좌에서 원고 CCC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2004. 8. 31. DDD에 의하여 원고 CCC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2005. 7. 27. 공모주 환불금으로 DDD 계좌로, OOOO원이 2006. 5. 17 DDD 계좌로,④ EEE: OOOO원이 2000. 6. 2. DDD 계좌에서 EEE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2002. 9. 18. DDD 계좌에서 EEE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2004. 5. 17 원고 CCC 계좌로(DDD 자필 작성), OOOO원이 2005. 7. 27. EEE 계좌에서 DDD 계좌로 각 이체되거나 입금되었다.

(3) 2007. 7. 26. 이후의 거래

(가) 원고 AAA은 2007. 7. 26.부터 2007. 10. 30.까지 이 사건 주식 중 자신 명의 계좌에서 OOOO원의 주식(54% 해당)을 매도하고, OOOO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같은 기간 OOOO원을 입금하고, OOOO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BB은 이 사건 주식을 GG증권계좌에서 JJ증권계좌로, 다시 KKK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다) 원고 CCC는 2007. 7. 26 부터 2007. 10. 30.까지 이 사건 주식 중 자신 명의 계좌에서 OOOO원의 주식을 매도하고, OOOO원을 인출하였다.

(4)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의 주장 내용 등

(가) DDD 작성의 2008. 7. 4.자 유언공증증서에 의하면(갑 제40호증의 3에 첨부된 서증), DDD이 원고 AAA에게 유증한 재산목록에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⑨ 유언자 GG증권 아래 계좌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주식 및 현금

계좌번호 : 003-30-205645

상풍구문 : GG CMA

계좌번호 : 003-01-100060의 모든 주식

별첨 - 통장사본 및 잔고증명서 사본

(나) 원고 AAA은 2009. 2.경 준비서면(갑 제40호증의 8, 14쪽)에서 "FFF는 'DDD이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7. 8. 1. 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증여하였고, 그 증여액이 OOOO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에 불과하고,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FFF는 2009. 2. 13.자 준비서면(갑 제40 호증의 9)에서 "DDD이 2007. 7. 26. 원고들, FFF, EEE이 있는 자리에서 GG증권의 CMA통장, 증권카드와 도장을 나누어주며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에도 단순히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8. 27. "이 사건 주식의 유류분 포함 주장에 관하여 2007. 8. 1.부터 같은 해 9. 5.까지 대부분 처분하고, 원고 BBB과 EEE 자신들 명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타사대체 출고 형식으로 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AA은 2011. 1. 11.자 준비서면(갑 제40호증의 19)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소유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LLL, 원고 CCC의 증언(갑 제40호증의 21, 22)이 이루어졌다 원고 AAA은 2011. 3. 31.자 및 2011. 4. 20.자 준비서면(갑 제40호증의 23, 24)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 및 경정청구 의사를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2, 7, 20호증, 갑 제40호증의 3, 8, 9, 19, 21 내지 24, 을 제6호증의 4 내지 5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근거

원고들은,① 자금의 출처: DDD의 자금이 입금된 후 주식 매수에 동원된 금액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원고 BBB의 계좌에 DDD의 자금이 입금된 사정이 없는 점(인출만 되었다), ② 2007. 7. 26. 이후 거래 경위: FFF의 유류분 반환 등을 피하기 위해 2007. 7. 26.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점,③ DDD 거래행위: DDD은 원고들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원고들을 대신하여 안정적인 주식회사 III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등 주식 투자를 한 점, 원고 AAA, CCC는 GG 증권계좌 개설 당시 DDD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DDD의 거주지 인근인 OO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점,④ 원고들의 거래 흔적: 원고 AAA, 원고 BBB 및 EEE의 필체가 기재된 입출금 전표가 있는 점, 원고 AAA의 GG증권계좌에 1993. 5. 3부터 2004. 12. 27까지 소액의 입금이 이루어진 점, 원고 AAA은 2007. 7. 26. 이후에도 GG증권계좌로 주식투자를 계속한 점,⑤ 원고들의 재력: 원고 AAA은 인테리어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 BBB은 OO시 OO구 OO동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OOOO원을 취득하였고, GG증권계좌 입금액 중 80% 가량 이 보상금 수령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 CCC는 약사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EEE은 DDD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의 성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상적 경정청구(감액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경정청구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2008. 12. 8.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상속 사실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사전증여 및 상속사실을 밝혀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 ・ 고지한 점, 원고들은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후에 경정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고(증여세는 최초신고를 0원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는 최초신고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이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 통지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통상적 경정청구(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을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강제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위법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경정청구에 이른 과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를 다투기 시작한 점, FFF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녹취록(DDD이 원고들과 EEE에게 GG증권계좌를 증여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점(증인 MMM의 증언에 의하면, 녹취록 제출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② 강제조정의 의미: 1심 판결은 사전증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피고들의 관여 없이 입증부족에 의한 것이고,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어 확정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강제조정은 판결과 달리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증여사실에 관한 객관적 ・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③ DDD의 거래 내역: 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전표 기재 등에 의하면, DDD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녹취록이나 증여일 이후에 GG증권계좌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등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점(FFF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으로는 원고 AAA이 주식을 전부 처분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DDD 명의로 된 GG증권계좌에 관하여만 명의이전을 위해 유언공증증서 작성이 필요하고, 원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는 상속재산의 귀속변경(동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이나 상속재산가액의 현저한 하락,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된 목적물의 소유권변경 등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확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강제조정은 상속인들 상호간에 양보를 통해 이루어져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거나 조달할 능력이 있었고, 원고들의 필체 등이 기재된 입출금 전표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GG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들에 의하여 조달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고들은 증여시점에 관하여도 달리 주장하나, 이 사건 강제조정에 증여시점에 관한 부분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