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09:30경 서울 광진구 D 2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E(7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연약한 두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