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261 | 양도 | 1998-10-26
국심1998경1261 (1998.10.26)
양도
기각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6.5.2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남편 ○○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96.5.2)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183㎡ 및 주택 70.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2.1.12 취득하여 96.5.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95.4.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OOOOOO 아파트 180.5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5.2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95.4.8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14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4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9 이의신청 및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72.1.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OOO이 95.4.8 다른주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96.3.20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주장 및 제시하는 증빙서류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상이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확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제89…2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세대(청구인 및 OOO)의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인 96.5.2 현재 OOO이 95.4.8 취득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0.10 이후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96.10.13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OOO은 75.10.14~79.10.16, 80.7.24~83.11.25, 89.7.8~89.8.16 및 90.11.28~90.12.11 기간중에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중에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子) OO세대(처, 자 2명)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3.9.10~97.5.7 기간중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 두가지 요건 중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처분청이 96.5.2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이 95.4.8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6.3.20임이 제증빙 및 등기과정상의 정황이나 그 절차를 보더라도 입증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96.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약정일을 96.3.2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청산이 지연되어 오다가 96.3.20 잔금청산을 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대로 명도일을 96.3.20로 하는 별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계약금 50,000,000원은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2매),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부터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상이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 하여 처분청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된 서식에 계약일 및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수원에 있는 당초 공인중개사로부터 당초의 매매계약서를 찾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잔금지급약정일인 96.3.2을 잔금청산일로 주장하였다가 심사 및 심판청구시부터는 실제 잔금청산일이 전세계약일 및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을 수령한 96.3.20이라고 수정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잔금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96.3.20 이후 96.3.23 청구인이 수원시 팔달구 OOO장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란에 OOO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96.3.28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 OOO에게 위임하고 제비용등을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96.3.20이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매수자인 OOO의 쟁점주택 매수당시의 주소(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같은 주소이고, OOO이 위 주소에서 장기간 거주(83.11.26~86.3.12, 86.3.28~89.7.7, 89.8.17~90.11.27, 90.12.12~95.5.14, 96.4.15~현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OOO과 OOO은 가까운 관계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과 OOO의 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96.5.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7.5.10 OOO에게 양도하여 OOO이 단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통장사본은 OO은행 OOO지점의 OOO 저축예금 계좌(OOOOOOOOOOOOOOO)에 96.3.28 OOO이 1,70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이 등기비용이 없어 OOO이 OOO 대신 법무사 OOO와 동업하고 있던 OOO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OOO이 등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OOO이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 매도전·후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OO세대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및 법무사 OOO가 96.3.28 매수자 OOO으로부터 등기제비용 등으로 1,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는 쟁점주택을 96.3.2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6.5.2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이 다른주택을 취득(95.4.8)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96.5.2)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