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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5, 6회 정도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2. 6. 28.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과 D가 2012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신자 일시 내용 피고인 2012. 6. 22. 03:31 자기도 잘자 사랑해 ~~♥♥ 피고인 2012. 6. 22. 16:29 마음이 통했나봐 졸다가 갑자기 자기생각나서 문자중이었는데~g 피고인 2012. 6. 22. 16:43 밥안먹고그러면 대충하게된다 밥맛없어도 해주는밥 꼭 챙겨먹어 아이 착해라~~ 피고인 2012. 6. 23. 00:56 언알써 이따봐요 문자할께 피고인 2012. 6. 23. 03:46 사랑해 피고인 2012. 6. 23. 14:31 일어났어요

날덥다 내년에는 돈벌어 기반잡고 여름휴가를 같이 갈수있겠지~~*^^* 자기랑 텐트치고 밥해먹으며 파도속에서 헤엄치는 날 ~ 생각만해도 즐겁다 피고인 2012. 6. 23. 23:09 어 바뻤어~~ 죽겠다 ~

신랑 가면 전화 할께~ 피고인 2012. 6. 24. 18:33 가슴아파~ 힘들어~ 제발 진정하고 이따 G으로 갈께~ 피고인 2012. 6. 24. 18:33 변한건 없는데 단지 자기랑나랑 같이 있지 못한것뿐~~ 제발 마음좀 편히 가져 널사랑해 피고인 2012. 6. 25. 11:37 밥 맛있게 먹고 푹 잘쉬어~~ 사랑해 ♥♥ D 2012. 7. 24. 21:06 지금손님있어.

없어 D 2012. 7. 25. 06:51 그냥자냐 D 2012. 7. 25. 07:00 할말하고싶으면전화해.문자하지말고.

뭐든지 문자야 D 2012. 7. 31. 19:55 월,화.휴무하자고해라~~바뻐 ^ 피고인 2012. 8. 3. 21:53 주방장 미쳤나봐 내집에 쫓아올 것 같아 나 나오고 간판불꺼졌다

나보러 자기전화번호에 전화해 보래 내가 만냑 전화해도 받지마 나 어떻하지~~ 버스타고 가고 있는데 720~1번 버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