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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1609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수면임대)기간연장 불가통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안성시 B 소재 C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자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권자인 피고는 2005. 6. 15.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고 한다)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사용계약기간을 2005. 6. 15.부터 2010. 6. 14.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저수지에서의 내수면어업(낚시업) 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2010. 4.경 이 사건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이하 ‘이 사건 사용기간’이라고 한다)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경 다시 아래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사용범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수면의 장소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명 소재지 사용면적(㎡) 비고 C저수지 B 일원 5,000 제4조(임대차기간) ① 위 시설(수면)의 임대차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피고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연고권주장금지) 원고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