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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9.15.(952),226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문언을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게 정정한 것이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발행인 및 배서인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게 정정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남경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이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세방비지니스시스템주식회사(이 뒤에는 "세방"이라고 줄여쓴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인수계약상의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94,379,400원, 수취인 원고회사, 지급기일 1991.6.21. 발행일 1961.6.1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어음의 이면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며칠후 "세방"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위 어음에 수취인이 원고회사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피고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어음이 원래 "세방"이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인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 발행하여 준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어음에 배서한 이유도 그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인 이상, 당초 수취인란에 원고회사를 기재한 것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서후에 위 어음의 배서를 연속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없이 수취인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배서당시의 의사에 부합되는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들어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어음의 변조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발행인 및 배서인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변조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인 위 장비인수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