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의 취지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가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치거나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박배근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재개발주택의 승계취득자에게 종전 부동산 가액과 새로운 부동산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을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이전된다는 의미이지, 종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이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그 취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