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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단5443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8,79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11. 3. 14.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 281-1 임야 351,175㎡, 같은 리 산 281 임야 1,713㎡(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임야라 쓴다) 일대에 송전용 철탑 2개와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지상 및 공중에 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소유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약 20,352㎡(281-1 산 임야 351,175㎡ 중 12,552㎡, 같은 리 산 281 임야 1,713㎡ 중 7,80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철탑부지에 대해, 2013. 1. 1.부터 2015. 1. 20.까지는 철탑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 부분에 대한 변상금 8,793,930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3.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고, 사업의 내용과 사업구역,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설치될 토지의 면적 등 위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 모두가 관보를 통해 공시된 점, 이 사건 각 임야의 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철탑 및 송전선로 등 설치 공사를 위해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재료를 적치하는 용도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