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8,79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11. 3. 14.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 281-1 임야 351,175㎡, 같은 리 산 281 임야 1,713㎡(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임야라 쓴다) 일대에 송전용 철탑 2개와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지상 및 공중에 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소유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약 20,352㎡(281-1 산 임야 351,175㎡ 중 12,552㎡, 같은 리 산 281 임야 1,713㎡ 중 7,80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철탑부지에 대해, 2013. 1. 1.부터 2015. 1. 20.까지는 철탑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 부분에 대한 변상금 8,793,930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3.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고, 사업의 내용과 사업구역,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설치될 토지의 면적 등 위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 모두가 관보를 통해 공시된 점, 이 사건 각 임야의 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철탑 및 송전선로 등 설치 공사를 위해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재료를 적치하는 용도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