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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97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66,969원과 그 중 91,512,295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9.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일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2. 3. 23. D 90,000,000원 보증비율 : 90% 2015. 3. 23.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6. 15. 농협은행에 91,512,2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443,034원이고,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511,640원이며,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합계 92,466,96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512,2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