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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26 2018고정12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2:3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여, 22세)이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염색한 머리를 보며 비웃은 것으로 오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수회 내리치고, 창문을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야. 비웃냐. 뭘 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