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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가단175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나. 원고 B에게 37,243,8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