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 종중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중중을 대리한 피고는 2014년 가을경 C 외 1인과, 원고 중중은 C 외 1인에게 그 소유의 논산시 D 임야 49,744㎡(2014. 12.경 면적이 50,68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하되, 매매가격은 최소한 평당 12만원이 되게 하고, 만일 C 외 1인이 평당 1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킬 경우 그 차액을 C 외 1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종중을 대리한 피고는 C 외 1인의 중개 하에 2014. 10. 19. E와, 같은 날 F과, 2014. 10. 27. G과 각각 이 사건 임야 중 3,300㎡를 분할하여 대금 1억 4,000만원(평당 14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매각면적은 총 9,900㎡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원고 종중의 결의가 2014. 11. 1. 되었을 시 정상적 계약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E, F, G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0. 19.부터 2014. 11. 13.까지 각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씩을 원고 종중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5. 원고 종중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C 외 1인이 지정한 H(C의 부친이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 3,000평 × (14만원 - 12만원)]을 송금하였다.
C 외 1인은 그 중 1,200만원을 원고 종중에 돌려주었다.
바. 2014. 12. 17.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I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임원진이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