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9.9.1.(89),1778]
[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적용될 규정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개정된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세법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5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개정된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세법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이 사건 분양아파트와 같은 건축허가에 의한 신축건물로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요건이 완성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한 1995. 6. 24.부터 1995. 8. 1.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4. 12. 31. 조례 제314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고,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소외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면서 분양면적 85㎡ 이상 분양자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분양면적 여하를 불문하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원고들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소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취득한 시점인 1987. 2. 28.에서 1990. 3. 14.까지 사이에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결국 개정된 지방세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모두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위 1995. 6. 24.부터 1995. 8. 1.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1994. 12. 31. 제정, 조례 3145호) 제19조 제2호가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조합원들 중 분양면적 33평형 이하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분양면적 44평형 이상 분양자에 대하여는 총분양가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승계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상 과세면제대상인 재개발사업계획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분양면적을 불문하고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미납할 때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취득세 납부 안내문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현장에 비치하여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한 사실, 이에 소외 조합의 총무이사이던 소외인 및 조합장 등 조합간부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승계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성북구청장에 대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을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항의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승계조합원들도 원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세무전문가에게 그 시정방법을 상의하면서 자진신고 납부를 아니하였으나, 위 성북구청장은 피고의 지시라며 자진 납부를 계속 종용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다른 일부 조합원들에게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자, 추후에 그 구제수단을 취하기로 하고, 자진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 및 준공검사나 보존등기의 지연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1995. 6. 30.에서 같은 해 8. 23. 사이에 위 성북구청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분양받은 위 각 해당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로 분양가 기준 취득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1995. 9. 20. 성북구청장에게 취득세 수령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성북구청장의 종용에 따라 이를 취하하고, 1995. 10. 5. 성북구청장에게 지방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곧 이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가 계류중에 소외 양천구주택개량조합이 원고들과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고, 개정 전 지방세법이 원고들과 같은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와 원고들의 경우 소외 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된 뒤에 적게는 5년, 많게는 8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및 그 후 원고들의 경정청구, 심사청구 등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른 점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자진신고 납부행위 중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