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936 | 양도 | 1995-06-24
국심1994서5936 (1995.06.24)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전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3.7.1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으로 양도소득금액이 사소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7.1(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한 후 전시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