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017 | 소득 | 1996-01-17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17 (1996.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제시한 증빙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의 처인 OOO이 1983.10.26 공동취득하여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86.6㎡ 및 지상주택 283.81㎡(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OOO 지분인 ½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1986.8.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7.2.11자로 위 OOO에게 1987.2.10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위 OOO은 1989.10.2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판결을 받은 후 1989.11.7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1989.11.7자 OOO에게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89.12.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1986.8.20, 취득가액은 27,200,000원이고 양도일은 1988.9.20, 양도가액은 27,2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9.11.7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3,118,240원 및 동 방위세 4,623,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관련부동산 취득시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인 OOO의 이의제기로 1987.2.11 OOO에게 27,000,000원을 차입하면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고, 1988.9.20 OOO로부터 200,000원을 더 받음으로써 실제 잔금지급이 끝난 것으로서, 1989.10.12 위 판결에서 1988.9.2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실제 양도일자는 1988.9.20이 되는 것이며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는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88.9.20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위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을 인정한 것으로서 동 판결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89.11.7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락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26.9%,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57.4%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면서 그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기타 신빙성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계산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1989.10.12자 서울지방법원 사건 89가합 23801호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판결문을 제시하면서, 판결문 내용중 “1988.9.2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데서 양도시기를 1988.9.20로 해야하며 양도시기를 1988.9.20로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이 참석도 하지 않은 소위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을 인정해 준 것으로서,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와 1988.9.20자로 대금정산이 되었는지가 확실하지 못하다 하겠으며, 심판결정시까지도 당 심판소에서 요구(국심 46830-4636호, 1995.11.18 발송)한 채권채무 관련 계약서 및 대금수수관계를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관련 항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8.20자 27,200,000원에 취득하고, 1988.9.20자 27,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6.8.20부터 1989.11.7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시기로서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액은 101,007,486원인데 비하여 신고시 양도가액은 27,200,000원으로서 신고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액 대비 26.9%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