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8:20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공소 외 아주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B(27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