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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73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피고 B은 2013. 2. 14. 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되, D이 기획, 원고가 프로그램개발(코딩), 피고 B은 개발자금 2,000만 원 투입 및 판매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및 D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마쳤으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4. 26. 원고 및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및 D이 기획, 개발하는 가칭 F 솔루션을 마케팅, 판매하되 D을 기획이사, 원고를 기술이사로 대우하여 1개월에 각 820만 원(기본급여 700만 원 기본인센티브 12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표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F 솔루션은 2013. 8.말경 제작 판매할 것을 예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1.경부터 원고와 D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원고, 피고 B, D은 2014. 1. 17. 위 프로그램을 ‘G프로그램’(일반인 대상과 법률사무소 대상 포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위 3인이 2013. 6. 1. 창작하고, H일자 공표한 것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사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요청을 해결하지 않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2014. 8. 11.경 원고, D에게 이 사건 업무표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B, D이 2014. 8. 25.경 회의 중 원고가 3개월간의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거절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저장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간 후 피고 회사에 돌아 오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11. 10. I으로부터 ‘J’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위탁받고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