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125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