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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6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별개의 범의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수 차례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자를 포괄일죄로 보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05:53경 불상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을 해고하였고, 나아가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너 죽어 다 죽일 거다 절대 가만히 안 둬 그 욕 그것 했다고 인생 다 망쳐놔 선생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총 4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2노4064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기간만 달리한 채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