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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4감고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1. 10.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11번 방에서,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여, 2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F을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과 F이 사이좋게 노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방으로 부른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막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까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8. 24. 3:20경 동해시 공단12로 13호에 있는 ‘주식회사 대중’ 사무실 내에 설치된 텐트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160g” 1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전력 외에도 2009.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