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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1. 22. 선고 2001가단351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6.부터 2001. 1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31.부터 2001. 1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가단3159, 이하 위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고 하고,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선행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01. 11. 8.이다.

나. 원고는 2006. 6.경부터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3개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각 순번계의 계금 즉, 2008. 6. 25. 23,800,000원, 2011. 4. 25. 12,300,000원, 2013. 11. 25. 12,400,000원을 그 지급에 갈음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탕감하고, 원고가 피고 운영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추후 원고가 지급받을 계금으로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개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총 33,62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위 각 순번계의 계금으로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