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8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6. 11:05경 중앙고속도로 192킬로미터 지점(춘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14:48경 경부고속도로 242.8킬로미터 지점(죽령터널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 18:2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국우터널 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경찰서 통고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