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200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43,942원과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2020. 1. 2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43,942원과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2020. 1. 20.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