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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5:47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16:26경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5:47경 위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16:52경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핸드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