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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경된 판결 확정일에 관하여 직권으로 고쳐 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충남 예산경찰서 C파출소에 우유팩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 다짜고짜 신발을 벗고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 하여 근무 중이던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섞어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잘못 건드리면 니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과 우유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고 떨어진 우유팩을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누워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판시 확정된 전과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치료받아 호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