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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미터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