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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손해배상][공1980.2.1.(625),12402]

판시사항

열차의 창으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운행하던 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리조각이 제 3 자의 투척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윤정우, 신효근, 박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윤정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48조 의 규정은 여객이 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의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을때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운송중에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운행하던 열차의 약 20센치미터 가량 열려진 유리창문의 틈 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열차내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 1의 우측 안구에 박혔다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열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철로변에 떨어져 있던 작은 유리조각, 분진등이 열차내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며, 기록상으로도 이 건에 있어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온 것이 제 3 자의 투척 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록을 정사하면 위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온 것은 열차진행에서 그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는 운송인인 피고나 그의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객운송의 안전을 도모하여 그로 인해서 여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건 사고는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원유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에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에게 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상법 제148조 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사실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유리조각을 외부에서 던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열차운행에 통상적으로 수반해서 열린 창으로 날아 들어온 것으로 엿보이는 이 건에 있어서 유리조각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 들어왔는지 운송인인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이 위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더이상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21.선고 78나343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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