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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5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매수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해 주면 회선당 2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A4 용지에 올리고 그 밑에 ‘선불유심폰을 개통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B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유심 가입 신청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